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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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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7조(정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사업)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종전의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종전의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1.6.8 제58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58조의5는 제58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1.6.8 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58조의6은 제58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9(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7.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8.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10.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8 제58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21.12.9]]
제58조의12(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1.6.8 제58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