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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 27.("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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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시행일 2007.7.1]]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다.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3.29, 2007.3.29] [[시행일 2007.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2007.3.29] [[시행일 2007.7.1]]
④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2007.3.29] [[시행일 2007.7.1]]
⑤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3.29]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