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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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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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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