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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 2017.10.31 , 2018.3.20 ]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1의2. 직전 시·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 2018.3.20 ]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
[전문개정 2009.4.22 ]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1의2. 직전 시·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부 칙[2004.1.16 제70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⑥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⑧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⑥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⑧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부칙 [2006.1.11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생략
부칙 [2006.10.4 제8047호(기업예산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 ”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 ”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4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60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1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결산상 잉여금은 2010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결산상 잉여금은 2010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33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61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 제40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5.1.1]]
제2조(초광역개발권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광역개발권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제협력권으로 본다.
제3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1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5조(재산 및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⑤ 삭제 [2014.3.11] [[시행일 2015.1.1]]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 제40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5.1.1]]
제2조(초광역개발권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광역개발권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제협력권으로 본다.
제3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1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5조(재산 및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⑤ 삭제 [2014.3.11] [[시행일 2015.1.1]]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35호]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5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31명"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31명"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도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도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4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제21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기획단·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기획단·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제21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기획단·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기획단·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8 제162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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