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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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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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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31, 2018.3.20]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1의2. 직전 시·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8.3.20]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