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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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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2161호(국가재정법), 2018.3.2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2161호(국가재정법), 2018.3.20]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12161호(국가재정법), 2014.1.7, 2018.3.20]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