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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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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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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018.3.20]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018.3.20]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