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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499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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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