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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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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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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5.1.6, 2015.1.20, 2015.8.28, 2019.11.26, 2020.8.18 제17486호(주택법), 2021.5.18, 2021.7.20] [[시행일 2021.9.21]]
1. 제6조의3제1항제11조제1항(제40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5제6항제49조의10제6항제49조의5제7항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