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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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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