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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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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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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