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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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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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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