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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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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 또는 납부·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