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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63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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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7.1]] [[2014.6.30까지 유효, 2012.2.1 제1126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