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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67호 신규제정 200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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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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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ㆍ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