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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33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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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