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3. 5.29 제68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6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9.22 제79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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