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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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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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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5.7.24,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3.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4.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3.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7.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8.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