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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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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