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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07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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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