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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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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