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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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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