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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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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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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라 함은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라 함은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