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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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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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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3.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