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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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일 2011.1.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0.10.24]]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5.22] [[시행일 2013.11.23]]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장 소방시설공사

제1절 설계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1조(설계)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한 것만 해당한다)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절 시공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2조(시공)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0.11.18]]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절 감리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4절 도급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관계인이나 발주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하도급을 하였을 때 하수급인이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1호각 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설계업자,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5장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 제19조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7장 벌칙 [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13. 삭제 [2013.5.22] [[시행일 2013.11.23]]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부칙 [2003.0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6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0> 까지 생략
<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1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이 해당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부터 <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