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부칙 [2003.0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6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0> 까지 생략 <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1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이 해당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부터 <7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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