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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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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