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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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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 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