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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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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지출금의 반납)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 내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수납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 도의 수입금으로 영수한 후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