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설계서·규격서·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