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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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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대차대조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