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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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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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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대차대조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