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