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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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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그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을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