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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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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제18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