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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28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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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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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시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