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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74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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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제6조의2
[본조개정 2011.4.4 종전의 제6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1.8.5]]
제6조의3
[본조개정 2011.4.4 종전의 제6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