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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830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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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