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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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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8.6.12]
[전문개정 2014.5.21] [[시행일 2015.5.22]]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2015.5.18, 2016.2.3,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4.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2.3] [[시행일: 부칙참조(제14018호)]]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4.5.21] [[시행일 2015.5.22]]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시행일: 부칙참조(제14018호)]]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5의2.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8. 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