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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15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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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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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8.3.13] [[시행일 2019.3.14]]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4.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