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4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