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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9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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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