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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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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시·도인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