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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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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