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④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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