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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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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9.8.20]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