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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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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