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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법률 제20234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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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2.6]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제22조의2(시·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개정 2011.4.14, 2013.7.16] [[시행일 2014.1.17]]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본조신설 2009.2.6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제22조의3
삭제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