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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법률 제20234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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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일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