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