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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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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