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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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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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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9.2.6]